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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 완전 정리
기각과 각하, 뉴스나 정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정의부터 실제 정치 사건 사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기각이란?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까지 진행한 뒤, 그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 예시: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각됩니다.
- 특징
- 본안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됨
- 청구는 성립했지만 법적 판단에서 기각
- 항소 등 상급심으로 다툴 수 있음
2. 각하란?
**각하(却下)**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 예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인이 자격이 없는 경우 각하
- 특징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요건 보완 후 재제기 가능
핵심 키워드: 각하 뜻, 각하 정의, 각하 판례, 각하 사례, 법률 각하, 소송 각하
3. 기각과 각하의 차이 정리
구분 | 기각 | 각하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를 거침 |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음 |
종료 사유 | 내용상 이유 없음 | 형식상 요건 부족 |
비유 설명 | 시험은 봤지만 떨어짐 | 자격 미달로 시험 응시 불가 |
재청구 가능 | 불가능하거나 제한적 | 보완 후 가능 |
4. 정치계 주요 각하 사례 5선
-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신고 각하 (2016)
- 서울서부지법, 혼인 요건 미비로 각하
-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2016)
- 정의화 국회의장 상대 헌재 제소 각하
- 임성근 법관 탄핵 각하 (2021)
- 임기 만료로 소추 요건 상실 → 각하
- 의대 증원 반대 집단소송 각하 (2024)
- 교수·전공의, 소송 자격 불인정
- 최순실 특검 연장신청 각하 (2017)
- 기한 초과로 연장 불가, 헌재 각하
5. 정치계 주요 기각 사례 5선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2025)
- 위법성 부족, 헌재 재판관 5명 기각 판단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
-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님 → 헌재 기각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기각 (2025)
- 증거 부족으로 일부 청구 기각
- 의대생 증원 반대 소송 기각 (2024)
- 주장은 있었으나 법적 근거 미약
- 박근혜 탄핵 가처분 신청 기각 (2016)
- 탄핵 절차 중단 요청, 헌재가 기각
핵심 키워드: 정치 기각 사례, 기각 판결, 헌재 기각, 소송 기각
6. 결론: 기각과 각하, 법률 뉴스 해석의 기준
- 기각: 심리를 했는데 법적으로 안 맞아서 기각
- 각하: 아예 요건 미달이라 심리도 못 들어감
두 용어의 차이를 알면 정치나 사회 이슈에서 사건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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