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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안내가이드)

by 이슈컬리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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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모습

서울시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보다 우선 지원 가능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2015년부터 시행되어 위기 가구를 돕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기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방문 전 준비: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확인서, 의료비 청구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기타 개별 사정에 따른 추가 서류 (자치구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 필요)

2. 전화 신청

  • **120 다산콜센터(☎ 120)**를 통해 전화로 신청 가능
  •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3. 온라인 신청

  •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복지 관련 정보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이미지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수2024년 소득 기준2025년 소득 기준인상률

가구원 수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소득 기준 인상률
1인 가구 2,228,445원 2,392,013원 7.3%
4인 가구 5,729,913원 6,097,773원 6.4%

완화된 소득 기준 덕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2025년)

기존보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됩니다.

가구원 수2024년 지원금2025년 지원금인상률

가구원 수 2024년 지원금 2025년 지원금 인상률
1인 가구 713,100원 730,500원 2.4%
4인 가구 1,833,500원 1,872,700원 2.1%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 가능
  • 지원 횟수:
    • 기본적으로 연 1회 지원이 원칙
    • 특별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1회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생계 지원을 1회 추가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사항: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서울시의 복지 확대 방향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정책

  • 소득 기준 완화 및 생계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위기 가구에 즉각적인 지원 가능
  • 생계 부담 완화 및 복지 안전망 강화 기대

📢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문의: 120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치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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