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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 명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임시공휴일 지정 기준
대한민국에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합니다. 주로 국민들의 휴식 지원,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설 명절의 경우 연휴 기간이 짧을 때 국민들의 이동 편의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 명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정부는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휴식 지원과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설 명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 국민들의 요구, 연휴 기간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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